직장 내 괴롭힘 증거 기록
피해자는 회사의 부담을 걱정하며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. 조사와 보호조치는 근로기준법과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.
본 신고는 「근로기준법」 및 사내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.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,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,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분리·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. 또한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되며,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습니다. 회사는 피해자의 비밀보호, 2차 피해 방지, 불이익 금지를 원칙으로 대응합니다.